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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원 - "2017년도 1/4분기 유류세 보조금" 약 598백만원 지급 박귀월 목포 분실장
  • 기사등록 2017-04-18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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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17일까지 `17년도 1/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완료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년도 1/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목포관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 57척을 운영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5개 업체가 청구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598백만원(전년 동기 483백만원, 24% 증가)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사업자가 구입한 경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유류세 보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일치여부, 운항실적 확인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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