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지난해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하던 밭농업직불금을 올해부터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특히, 휴경시에도 밭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는 밭고정직불금으로 ha당 2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현행 26개 지정 품목을 지목이 ‘전’인 농지에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 또는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전년보다 10만원이 인상된 ha당 총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밭은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고, 논 이모작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신청자격은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3월, 하계작물은 6월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다.
충주시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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