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 액수는 총 592억 원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 SK 측에 159억 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도 면세점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40년 지기인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특수본이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 씨가 재단 사업 등에서 사익을 취하려 한 일은 전혀 몰랐다”며 “나는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최 씨 측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돈이 오가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삼성과 롯데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재단 출연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두 재단은 문화 융성 등을 위한 공익사업이자 선의였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기업 출연도 강제성도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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