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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 이달 17일부터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미신고 등 집중단… 박귀월 목포 분실장
  • 기사등록 2017-04-18 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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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이 크게 증가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를 거쳐 5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 14년 45만명에서, 15년 59만명, 지난해 79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해해경은 이번 계도와 단속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위반 및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경비함정, 항공기, 해경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활용한 입체적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해해경본부장은 “10톤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 파도가 높은 원거리 조업시 특히 위험하다.”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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