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7689건, 21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 등 신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4종의 추가로 지난해보다 1억4700만원 증가되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이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기일은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인터넷 전자납부, 카드결제, 가상계좌, 스마트청구서 앱,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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