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10시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기분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심문 받으러 들어가겠다"며 걸음을 옮기려 했다.
이어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물음에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계단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심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장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8∼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영장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심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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