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재판이 오늘(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직접 공판을 챙기러 나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이제까지 박 특검이 재판에 직접 나와 참여한 적은 없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됐다.
박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은 "일각에서는 특검이 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안 하고 삼성 기업수사를 했느냐고 비판한다"면서 "특검이 수사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사실상의 총수인 이재용, 그리고 그와 유착한 최순실과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특별검사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 즉 '최순실 게이트'와 관계 없는 삼성의 회계나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했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소득 3만불의 시대,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의 준비기일에서처럼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그 뒤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도 처음부터 정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었고 대통령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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