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 컨트롤타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번의 대면회의만 소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고작 1번꼴인 셈이다.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는 중대본 자체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본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대본을 두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중대본이 범부처적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대본의 법정 기능은 '대응 · 복구' 등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중대본 회의를 소집하여 정기적인 정부기관 간 논의 등을 통한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약한 문제가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중대본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잠깐 모여서 ‘보여주기식’으로 회의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방 · 대비' 등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중대본 회의를 정례화하고 상설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재난 예방 · 대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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