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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4-06 2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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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지난 5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올해 처음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사회적 약자(고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 등)에 대해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을 받지만 전과가 남지 않은 즉결심판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즉결심판사범은 훈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은 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언론인, 봉사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민위원 3명과 함께 심의를 하였다.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대상은 무전취식과 절도 등 즉결심판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심사하였는데, 사건의 피해 정도(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죄질(범행 동기, 수당, 상습성 등) 및 기타(연령, 지능 수준 및 장애 여부, 반성 여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두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훈방으로 전원 감경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종화 경찰서장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깊이 반성하는 시민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올바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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