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사채 약 3900억원어치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조선이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31일 투자관리위원회와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제공한 자료가 부족해 심도 있는 토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통해 다음 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채무조정 대상 회사채 1조3500억 원 중 약 29%인 3887억원을 보유한 사채권자로 특히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천400억원중 국민연금이 2천억원(45.45%)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까지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을 마무리한 뒤 신규 자금 2조9천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되면 대우조선은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 : 사전회생계획제도)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