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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이용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책 검거 - 노숙자 유인, 대포통장을 만든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피의자 구속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1-08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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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증가로 사회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를 유인해 그들 명의 대포통장 수십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책 추某씨(47세, 남)를 검거하여 2015년 1월 4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3대 악성사기 중 하나인 금융사기의 자양분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3대 악성사기」: 금융사기․어르신 대상 사기․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의자 추某씨는‘13. 1월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7호선)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접근, “세금감면을 위한 수금통장을 만들어주면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약 2개월동안 사무실 등에서 합숙을 시키며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개설한 뒤, 법인․개인 계좌 약 30여개를 개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양도하였다.

 

검거된 추某씨는, ‘최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노숙자들을 유령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은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말끔하게 목욕과 이발을 시키고 정장을 입혔으며, 은행원을 상대로 “회사 대표가 맞다. 악세사리 제조 회사라서 수금통장이 필요하다”는 식의 답변 내용까지 숙지하도록 지시하였다.

 

파주경찰서 수사과는 3대 악성사기인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을 전개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후 지난 수개월 동안 대포통장 명의자(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 추某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주소지가 말소되어 지명수배(총 4건)된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수개월 추적하여 은신중이던 원룸에서 검거하고 영리목적유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사기방조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가 유통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전화 대출사기)로 이어져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의 피해사건이 34건, 피해금액이 1억4,000만원을 상회하였으며, 피의자의 공범관계와 대포통장 유통경로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某씨의 공범인 조직 총책 일명 ‘남사장’을 조속히 검거하여 3대 악성사기 중 하나인 금융사기의 자양분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 등 사기사건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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