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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페이스북 이용 불법취업알선억대 부당이득 챙긴브로커 등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4-04 1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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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현지에 있는 모집책 K모(태국)씨와 공모하여 관광입국자와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최모(32여전북부안)씨를 직업안정법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내국인 운반책 B모(56 전북부안)씨를 직업안정법 등 혐의로 불구속하는한편 불법취업자 태국인 부부 C(56)씨와 D모(48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인터넷 페이스북에 한국에 가면 우리 직원이 공항에 나가 있을 것이다,한국으로 입국하려면 한화 약200만원이 필요하며,입국 3일전 약90만원을 입금하고,한국에 무사히 입국하면 나머지 110만원 현금으로 지불하면 된다는 광고를 띄워 이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입국심사에 대비하는 방법(행동요령, 영어회화, 옷차림새) 등을 현지 모집책인 K모씨로부터 3일간에 걸쳐 사전교육을 받게 한 뒤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는 등 사전에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의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오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받고 농장 및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등 9개월간 불법취업 알선료 등 억대의 소개비를 받아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생활하며 도피자금과 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대부분 송금한 것을 밝혀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모씨가 불법취업 시킨 허위관광 입국 취업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인적사항 등 확인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한편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범죄의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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