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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 유병언 회사 아닌 '관련 회사' 라는 뜻" - "한국당 대변인이 잘못 말한 것" 해명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3-29 17:52:25
  • 수정 2017-03-29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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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회사 파산관재인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내용을 정정했다.


홍 지사는 전날 열린 MBC 100분토론 녹화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표가 유병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병언 회사의 채권자였던 신세계종금에서 문 전 대표가 파산관리인을 했는데 여기서 세모화학 명의로 (유 씨의) 신세계 종금에서 45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이에 소송이 붙어 6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도 가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정권 당시 유병언의 업체에 공적자금으로 1153억원을 채무 탕감을 해줬다. 그래서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다. 그 뒤 유병언 (관계)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문재인 변호사가 했다"며 "그 당시 관련 문제가 세월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2000년 당시 유병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아닌 유 씨가 숨긴 재산을 찾아 채무를 받아 내야하는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다.


홍 지사는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복지정책 공약 발표 직후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부 오해가 있다"며 "문 전 대표가 유병언 '관련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했다고 이야기가 돼야하는데 마치 유병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한 것처럼 들려 당에서도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유병언이 미국에 540만 달러(약 60억)를 밀반출한 게 있어 가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아 문 전 대표가 유병언의 회사에 결국 66억 상당의 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그걸 당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 했기에 정정하겠다. 당 대변인실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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