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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실종자를 찾고도 감춘 흥신소 피의자 일당 검거 - 의뢰받은 실종자를 발견 후 영리목적 약취유인한 피의자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3-27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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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지난 3. 12. 지적장애2급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받은 흥신소 일당들이 경찰신분증을 위조·행사하고 다니며 실종자를 발견하고도 7일간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실종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다니며 361만원을 편취한 흥신소 일당 A모씨(, 42) 3명을 검거하였다.

지적장애2급 실종자는 7~8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자로, 3. 8. 모친과 함께 다니던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언쟁을 하고 아무런 말없이 현장 이탈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흥신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흥신소 일당들은 의뢰를 받고 경찰행세를 하며 목포터미널 부근에서 지적장애 실종자를 발견하였지만 실종자 부모에게 알리기는커녕 집에 가기 싫다는 실종자로부터 집에 보내주지 않는 조건의 돈을 요구하고 서울로 데려가 방을 구해주겠다며 대부업체로부터 8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경찰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집에 가기 싫다는 실종자 음성을 녹취하고 차량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실종자 가족은 은행으로부터 실종자가 적금을 해지하려는데 이상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발생 9일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실종 발생지점, 실종자가 돈을 인출한 서울, 부산, 목포, 광주 등 100여대 CCTV를 추적하던 중, 광주 은행과 서울 영등포구 은행에서 흥신소 일당과 실종자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흥신소 일당을 추적 끝에 경기 부천시 처에서 흥신소 일당과 함께 있던 실종자를 발견하고, 흥신소 일당들은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하였다.

한편 경찰에서는 불법하게 흥신소를 운영하는 곳이 많으므로 실종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흥신소에 의뢰하기보다 속하게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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