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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3-22 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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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경찰서(서장 김종화)는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 불안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4. 30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대상은 총포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관서는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와 군부대이고,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국민 편익을 위해 익명, 전화, 우편 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정읍서는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또한 총기 소지 허가자의 미 갱신이나 기재 사항 미 실지자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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