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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 - 조경규 환경부 장관, 지난달 하수처리장에 이어 3월 20일 ‘유해화학물질 취… - 현장중심의 점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의 규제개선 의견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3-20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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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감지장치 설치장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회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안양시에 위치한 박달 하수처리장의 방문·점검에 이어 이뤄졌다.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과 격렬한 반응 등의 특성이 있어,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지난 20129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23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가축 1,870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또한, 20156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 등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 105명이 건강피해를 호소하였고, 농경지 8에 재배되고 있던 농작물·유실수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화 등 시설결함과 취급자의 조작미숙 및 작업 부주의, 기업의 안전관리 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취급 시설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화학물질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검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현장의 사고위험 가능 정도를 분석하게 하고, 고위험 사업장등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있다.

 

* ’16년 점검 실적 : 2,088개 업체 점검 343개 업체 위법행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한 위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대책방안까지 제안하는 컨설팅도 병행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320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세방전지를 찾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제조·사용시설은 물론 실·내외 저장·보관시설에 대한 업체의 관리상황과 예방체계를 점검했다.

 

조경규 장관은 화학사고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부단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투자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기업이 화학사고 위험성 인식과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류벽 설치요건 완화,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현실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의 규제개선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방류벽은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탱크로리로부터 누출된 물질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 안전시설로 탱크로리 유지·보수 작업공간확보를 위해 1.5m 이격하여 설치

 

** 작업 편의성을 고려해 작업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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