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일(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원론적으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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