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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산불 일으키는 논‧밭 소각행위에 대한 자제 당부 - ‘매일 수차례 반복되는 논‧밭 소각행위 출동…’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3-13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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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논‧밭 소각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오후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비행기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야 4ha가 소실됐다. 헬기 9대와 18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2시간 30분 만에 큰불이 잡혔다. 산림당국은 논‧밭 소각행위와 등산객 실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봄철 영농준비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논‧밭 소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 및 소방서에서는 매일 수차례 반복되는 진화작업과 예방활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엔 반드시 119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정읍소방서는 사전신고 없이 논‧밭두렁을 소각하여 소방차량 2대와 소방대원 5명을 출동하게 한 A씨(남, 52)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김일선 서장은 “사실상 병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는 논‧밭 소각행위를 자제해야하며, 소중한 우리자산인 산림이 화재로 일순간에 소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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