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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특별공급 아파트 불법 전매 일당 40명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3-10 2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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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3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택공급 관련, H모사가 장애인 몫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장애인 명의를 빌려 당첨받거나 당첨된 분양권을 매입하는 등의 수법 으로 총23채(분양가 73억 원 상당)를 확보한 뒤, 15채를  제한 기간에 매매하여 5억 3천만 원 상당의 전매차익등 부당이득을 챙긴 주택 공급 질서 교란사범 40명을 검거,분양권 전매조직(일명:떴다방)총책 L모 (59)씨를 주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K모(48)씨 등 3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한편  일반분양권 전매에도 많은 인원이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다르면 구속된 L모씨는 분양권 전매조직(일명 : 떴다방)총책으로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를 해 왔으며, 이번에도 모집책(청각장애인),접수책 등 5명을 두고, 장애인 6명의 명의를 빌려 모두 분양받은 뒤, 이를 전매하고자 했으나 경찰 수사로 전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장애인 B모(39)씨 등 6명은 구속된 L모씨에게 명의를 넘겨준 대가로 신용도에 따라 6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는 등 총 6,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다른 조직 총책 K모(48)씨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자금책, 분양권 모집책, 전매책 등 5명을 두고, 장애인 등 11명으로부터 분양권 11채를 매입한 뒤, 그 중 9채를 전매해 6,450만원 차익을 챙겼으며,장애인 Y모(73)씨 등 11명은 공인중개사 K모(48세)씨에게 1,600만원에서 3,400만원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총 3억1,400만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받고있다.


그리고 입건된 브로커 J모(48)씨등 4명은 모두 청각장애인들로 구속된 L모모씨로부터 수법을 배워 3채를 분양받은 뒤, 모두 전매하여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장애인 M모 (43)씨등 7명은 당첨된 분양권을 직접 일반인에게 전매하여 6,3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주거전용면적 84㎡경우, 장애인 명의대여료는 신용도(전매금지기간內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최소 600만원, 최대 1,500만원을 지불했고, 분양권 매입가격은 최소 1,600만원, 최대 3,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전매가격은 최소 3,000만원, 최대 4,450만원의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밝혀젔다.


입건된 장애인 B모(39)씨 등은 청각장애인들로, 구속된 L모씨 등으로부터  당첨되면 신용도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준 후 당첨되자 그 대가를 받았으며, 입주가 아닌 전매를 목적으로 특별분양받은 또 다른 장애인 Y모(73)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K모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 수사로 인해 과열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다산 신도시에서 활동하던 분양권 전매조직(일명:떴다방)들도 잠적한 것으로 밝혀젔으며,
경찰은 일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도 많은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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