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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야생동물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3-10 2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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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 목책기 등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설치비의 40%를 자부담 할 능력이 있고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시는 특히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극심한 피해 발생지역이나 고질적 피해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있는 지역,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설치 견적서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현지를 확인 한 후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8개 농가에서 3천500여만원을 지원받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더불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원제도와 피해 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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