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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 -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어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3-10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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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KIM MIN-HEE / POOL / AFP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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