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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폐지·배제된 문화예술사업 복원된다 - 문체부, 문화예술정책 공정성 제고방안…‘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장은숙
  • 기사등록 2017-03-09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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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연극·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이 원래대로 복원된다.


또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도 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9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에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심사 개입으로 훼손된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운다는 방침 아래 ▲ 예산편성 ▲심의절차 ▲기관 운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우선 문학과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키로 했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창작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과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 개편에 대한 영화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전면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미 2017년 기금사업 심의부터 심의위원 풀제와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심의참관인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확대한다.


문예위와 영진위가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개선, 조직구조 개편 및 기금편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정부는 예술행정의 ‘팔길이 원칙’에 따라 사후평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문체부는 “이 법은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해 예술가 권익을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청소년 예술가의 보호 등 예술가 권익 보장 과제도 다각도로 발굴해 이 법에 담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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