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병용 의정부시장, ‘불법 시위·모욕’ 시민단체 회원 고소 - 시에 대한 불신, 시민 피해 초래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3-08 21:06:00
기사수정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회원 이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모욕죄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 조사 중에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7 동 주요업무 보고회 시작 전 동 청사부지 내에서 집회신고 없이 불법시위를 진행했으며 특히 가능1동 주요업무보고 개최 시에는 행사 개최 전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 30분경 청사부지 내에서 시위를 하지 말 것과 함께 3회 이상 청사부지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명령)했음에도 불응하며 계속 시위하는 등 관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퇴거불응)을 위반했고 재차 가능2동 주민센터 앞에서 불법시위(2017.2.13. 13:50분경)에 대해 청사부지 밖으로 이동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며 불법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2017 녹양동 주요업무보고회시(2017.2.14. 13:50경)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녹양동 주민센터 주출입구 앞에서 행사장 입장을 하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향해 박대통령처럼 불통 시장님이 되시겠습니까?라는 고성을 질러 모욕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2017년 동 주요업무보고회(2.2.~14. 9일간 2개 행정복지센터 및 13개 동 주민센터 순회실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전단지 상에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한 번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조폭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과 함께 실명 등을 적시하며 모욕한 사실과 이 모씨 페이스북에 속 좁은 교수출신 시장님! 초심이 왕창 왜곡되셨으니 등 9건을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해 모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최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모 통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언론조정도 신청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파산에 따른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의 인정여부를 두고 법적분쟁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의정부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경전철 파산신청 관련한 의정부시의 정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법정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시의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 우려가 있기에 앞으로 민사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94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아산시, 항공우주기술 새 전기 시작점 되길”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국내 7번째 자매결연 체결!
  •  기사 이미지 예산군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2024 실증연구 과제포 로메인 상추 수확 성공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