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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 “안 돼요” - 겨우살이 등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불법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3-05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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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원경)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218, 201326, 201426, 201527, 201610건이다.

 

올해 225일부터 이틀 동안은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하여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는 전문 약초꾼 등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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