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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가 이번 주말 30,000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 운전면허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의를 적용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2013년 10월 주지사 제리 브라운의 승인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면허 발급을 법률로 정했다.
AB60 법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법안의 지지자들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얻으므로서 더욱 안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미국에 와서 이민을 장려하고 일부는 이에 대한 국가 안보 문제를 만들어 면허 등록에 거짓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등 걱정에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약2,450,000명의 무면허 이민자가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해야 했다.
한편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뉴 멕시코, 유타, 버몬트와 워싱턴에는 이미 비슷한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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