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제 할인 혜택 받는다 - 1월 신청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 윤용중
  • 기사등록 2015-01-06 09:24:00
기사수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2015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주민들에게 세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는 오는 9일 발송한다.

 1월에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북구청 방문신청 ▲ 전화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액 납부후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금금리가 낮은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4만4,810대가 연납을 신청해 세제 혜택을 받고 10,564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는 북구청 세무2과(☎410-8156)로 문의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9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할 것”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해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