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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발표 -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 - 전국 도로변에 복합 충전인프라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27 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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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27일 발표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건설('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 설치 고속도로에 CNG 버스 충전소도 ’20년까지 6개소 이상 설치

 

< </span>복합 휴게소 개념도 >

수소차충전

+

LPG*

(CNG)

+

전기차충전

+

상업
시설

+

졸음
쉼터

 

* 거점휴게소의 LPG 등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분배하고 수소로 전기도 생산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여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 </span>추진 일정 >

정책발표

 

('17.2,무투)

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발표(‘17.4)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17.6)

사업기본계획 수립사업자 모집공고*

 

('17.9)

제안서평가사업자 선정

 

('18.3)


* 복합휴게소 대상지 등은 사업자모집 시 공고(‘17.9)하고, 제안서 평가 후 최종 확정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18.3)하고, 안전기준을 보완(~’18.6)한다.

 

(등록기준)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기준 : 50대 이상(전기차는 1대당 1.67의 가중치 부여)

 

(차량연한 등)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 (현행) 승용차 1, 승합차 3(개선) 수소차는 연료전지 교환 후 1

 

(안전기준)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통행료 감면)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17.9)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하여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경차보급률 확대, 50% 감면) ’96년 도입시 4.3% ’16.710.35%

 

(도로 활용도 제고)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한다.(~‘17.12)

 

(안내체계 개편)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 주차장 내 충전기용 차선 색상알림표식 통일 등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개편하여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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