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된 가운데 특검팀이 추후 보강수사를 거쳐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은 영장 발부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각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특검보는 "기존에 적시했던 부분에 한해 미진했던 부분을 찾아 보강수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 두 가지 모두 열려 있다"며 "청구된 (우 전 수석의)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