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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근절 ‘나 하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2-1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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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폭발적인 차량의 증가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주요 교차로 주변이나 인도 위, 횡단보도,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또한 보행자들은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하여 좁아진 길을 어렵게 통행해야 하는 등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119구급차나 순찰차 등의 긴급자동차 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는 운전자들이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 32조 또는 제 3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1)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2)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3)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5)교차로·횡단보도·인도 및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을 주·정차 위반 장소로 지정하고 있고, 위반 시 차종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하는 등 단속행위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점지킴이 등과 협동하여 길거리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은 경찰의 단속만의로는 한계가 있다.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도 이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를 이용하여 신고가 간편해졌고 임시무료공영주차장도 생겨나고 있으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 하나정도야’가 아닌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법질서라는 하나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자.

 

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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