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공들여온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여기에 힘을 써 준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뇌물혐의에 공들여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뒤 곧바로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보인다. 이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검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전신)의 반대로 기한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