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공들여온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여기에 힘을 써 준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뇌물혐의에 공들여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뒤 곧바로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보인다. 이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검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전신)의 반대로 기한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