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에만 허용됐던 도로공간 개발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민간에도 허용된다.
정부는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도로의 상·하부 공간에 민간의 활용을 허용하고 입체도로 개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 관련 지침도 정비하고 도로공간활용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 환수금도 신설한다.
노후화된 주택과 주거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해 주차장을 통합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상부 공간에 공연장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도로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