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특검의 청와대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