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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비상 시 피난을 위한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14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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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자동개폐장치설치 홍보에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2016229일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아파트의 옥상을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은 늘 개방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방범, 사고 방지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자동개폐장치가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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