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특검이 제3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내며 이를 통해 청와대를 압박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빌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과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와 함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