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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확대’지원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10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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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보건소

보령시보건소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확대 지원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145만 원, 4인 가구 178만 원)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해진 경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기저귀는 만1세에서 만2세 영아까지 1인당 월 64000, 조제분유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도 포함돼 1인당 월 86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지난해 1231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생후 24개월까지 자동 연장되며,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2015년 출생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930-4189)로 하면 된다.

 

사용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받아, 유통점 오프라인(E마트)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34명의 가정이 혜택을 받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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