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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기자간담회 - 중·후반 수익 발생 구조 과다 손실 주장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2-06 2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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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오전 기자간담회를 개최,사업시행자 의정부경전(주)가 1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 파산을 신청,사회적 책임 미이행에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파산신청 이후 주요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혔다.


안시장은 지난1월11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성명서를 발표하고, 1월13일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구성, 5개팀 28명을 비상대책 상황실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토록하고 1월19일 철도운영 전문가와 운영분야 자문회의를 개최, 속 운영방안 논의와 1월25일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주민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30여명 초청,파산신청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보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1월31일 사업시행자 파산신청의 부당성, 파산선고 기각 및 회생절차 타당성을 피력, 파산신청 관련 주무관청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하고 2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주무관청 의견서를 진술 했는데 사업시행자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적정인 의정부시으 입장을 밝혔다.


파산신청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은 2015년말 기준 누적손실액 약3,200억원 중 약 2,200억원은 관리운영권 가치의 감가상각 비용이며, 실제 현금손실은 약 1,000억원이며, 현금손실 1,000억원도 사업시행자의 채무인 대출원리금 상환비용이 약 600억원이고, 실제 영업손실은 약 400억원으로 총사업비 6,767억원의 건설 시공이윤을 감안하면 손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상 사업초기에는 타인자본 상환으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사업 중·후반부 이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과다한 손실을 주장 하고 있다는 것.


또 앞으로의 법적 대응계획은 전문 법무법인 파산전담팀과 지난 1월 13일 자문약정을 체결하여 법률대리를 수행 중이며, 회생절차개시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지속적인 법적대응을 취하고 재원조달은 2016년말 기준 해지시지급금 추정액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협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감액 주장 약 2,200억원을 지방채 발행 시 매년 약 300억원(8년), 민간자본 조달 시 지방채 연 2%(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민간자본 연 3.1~3.5%로 예상,매년 약 120억원(25.5년)씩 상환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과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상환재원을 마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없이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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