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월 7일(화) 14시에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건설기업의 사업재편 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산업부에서 기업 활력 법의 건설기업 적용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 활력 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해 준다.
지난해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 활력 법을 통해 19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으며, 건설기업도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비롯해 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배너, 직접 상담 등을 통해 기업 활력 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는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업 종사자들에게 정책 추진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미리 등록하면 종합·전문 등 업종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실제 건설기업 실무자들이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나 국민께 직접 설명할 기회를 늘려나가고,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