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점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박원석 前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의 일부를 유죄로 판결,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 등은 2008년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와 서울광장 등의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원은 재판 심리 중 집시법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자 2009년 재판을 유보했다.
헌재는 2014년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경우 집시법의 야간시위 금지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의당 경기도당은 일반교통방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찰측과의 협의와 협조 하에 도로를 통제하고 진행한 집회와 행진이 유죄라면,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촛불도 모두 범법행위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며 시대착오적인 사법부를 규탄했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