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1일 선출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이끌게 된다.
이 재판관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3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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