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앤다. 또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 7120원을 부과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인다.
1단계에서는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이나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공제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 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20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또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000원) 낮아진다.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