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직장인 A씨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B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싶었지만, B은행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어 휴가를 내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어려웠다. 하지만 직장동료로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B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퇴근 후 저녁 늦게 집에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B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를 개설해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대 대학생 C씨는 공휴일에 D증권사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를 하던 중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해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C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D증권사의 비대면 관련 앱을 이용, 비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자금이체를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법인)과 시각장애인도 은행점포를 직접 찾지 않고(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과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권고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이 최초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지난 2015년 12월 처음 시행된 이후 1년동안 37개 금융사에서 73만개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은행권이 우선 적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지난해 2월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임 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이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