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최순실 게이트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황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게이트 사태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것은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