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전년대비 14% 증가 - 통신사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지속 증가..맨손어업 비중 약33%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1-16 09:04:49
기사수정


▲ 보령시청


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14% 증가한 23114, 35785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세부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952, 11984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369, 6496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 27744155만 원 수산어업법에 의한 연안근해어업 23342663만 원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742, 4521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사 무선국허가, 기업체 및 자영업자 증가는 물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등록(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1) 등 모두 50종의 면허의 신설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74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군산지역연합회 제47대 부총재 이·취임식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어린이가 먼저인 안심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기사 이미지 QS(Quacquarelli Symonds), 서울대 31위,KAIST 53위,성균관대 123위,한양대 162위,서강대 576...'2024 세계대학평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