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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운영 -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점심시간대와 절대금지구역 단속은 기존과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1-12 0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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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활용한 주차단속 장면


보령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그동안 실시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30분까지로 기존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주행차로(로데오거리, 국민은행앞 도로), 주요간선도로(수청사거리~신설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단속은 해당 구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비롯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으로 실시하고, 단속 완화 대상지역으로는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대천역 주변 등 8개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 전부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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