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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 완화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1-05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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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한시적(20147월부터 20186월까지)으로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면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부과 기준이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외(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확대 됐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소규모 개발 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감면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완화 시행된 것으로 안다, “이에 따른 지역 개발 활성화와 사업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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