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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음식점쓰레기 납부필증 방식 전면 도입 - 내년부터 지역 내 3,400여개 음식점에 대한 납부필증 방식 도입 - 납부필증 방식은 철저한 배출자 부담 실현 최훤
  • 기사등록 2016-12-28 1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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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내년 1월부터 소형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방식을 전면 시행한다.

 

 납부필증 방식은 사업장별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해 점포 앞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배출자가 직접 배출하는 양만큼 납부필증을 구매하고 배출함으로써 철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배출방식이다.

 

 구는 2015년 11월부터 수거업체와 정액계약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량제 방안인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680여개 음식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추진해 2015년 대비 2016년 음식물쓰레기 4.5% 감량 효과를 보았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나머지 소형음식점을 비롯한 관내 3,400여 개소의 모든 음식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방식을 전면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배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하고자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방식을 시행하게 됐다”며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원천 감량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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