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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성장촉진지역 10년 청사진 마련 - 지역개발사업에 총사업비 2조 658억원 반영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2-28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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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향후 10년(2017~2026)간 추진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난 2014년에 신규로 제정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최초의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서,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15. 12월)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개별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 국민안전처의 사전재해영향검토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도내 성장촉진지역 5개 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계획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지역․부문․계층․산업 간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43개 지역개발사업에 총사업비 2조 658억원(국비 4,230(국토부 762 포함), 지방비 3,609, 민자 12,819)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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