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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때 동의 항목 6개→2개 간소화 - 금융위, ‘금융소비자 편의제고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최문재
  • 기사등록 2016-12-28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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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 때 현행 6개 필수 개인정보 동의항목이 2개로 간소화된다. 웹과 모바일로도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7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99개 규정(40.4%)에 대해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과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시장질서·소비자 보호 규제를 가급적 법규화 하기로 했다.


내용은 크게 ▲국민의 금융불편 해소 ▲국민의 대출부담 완화 ▲금융회사 자율성 확대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민 금융불편 해소 부문을 보면 신용카드 가입 때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각각의 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해 신용카드 가입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은행의 거래중지 계좌 해지를 웹과 모바일로도 허용된다. 이로써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뿐만아니라 대포통장 감축도 기대된다.


대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원리금 연체 3개월 이내), 워크아웃(원리금 연체 3개월 초과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고, 워크아웃 방식은 이자감면으로 한정된 상태였지만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다양화 된다. 이로써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가 확대된다.


지난 9월부터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대부분은 1년간 원금 상환유예 적용 중이었으나 30일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에까지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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