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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 개최 - 주변지역 주민 미세먼지·환경오염 피해...대책은 전무 -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 윤만형
  • 기사등록 2016-12-21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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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29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지자체, 지역의회, 지역주민, 시멘트 업계,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장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건강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피해로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시멘트 생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과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지성 강원발전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시멘트와 지역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시멘트 생산에는 다량의 화석연료, 가연성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시멘트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오랜 세월 시멘트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과거 개발과 성장 위주 정책을 추진하던 국가정책 하에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관련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멘트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건강 관리, 지역균형개발 등에 세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지역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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