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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영화산업 불공정구조 뜯어고쳐야" - ‘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 공청회 개최 - 안 의원, "영화산업 발전 위해선 중소제작사가 대규모 제작사로 성장해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16-12-19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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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을 주제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삼화, 김중로, 송기석, 신용현, 윤영일, 이동섭, 이용호, 윤영일,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과 함께 영화제작사, 배급,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제작사가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면 큰 규모의 제작사로 성장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디어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중소제작사에서 대형제작사를 만들 수 있고, 기존의 대형 제작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구조가 된다”며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심에 불공정한 사회, 경제 구조가 있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가졌던 생각”이라며“선진국들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동물원’구조를 만들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일자리 만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10년 전부터 해왔다. 불행히도 영화산업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구조 하에서는 더 이상 우리 영화 산업이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인식 하에 이제 입법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화산업을 넘어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시간·요일별 관객 수·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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